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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우리나라 건국일을 아십니까? , 본문

시사

당신은 우리나라 건국일을 아십니까? ,

복담이 2014. 1. 3. 22:06

 

 

당신은 우리나라 건국일을 아십니까?

 

 

1948년 8월15일(대한민국 건국일)

대한민국 건국수립 선포

2014년은 대한민국 건국 66주년입니다.

이 동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4일 입춘날에,복담

 

 

 

2월4일은 立春

:

                        [24절기[節氣] 중 첫번째 절기]

 

 

立春 榜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立春에 對하여

 

24절기 중의 첫번째 절기. 음력 1월, 양력 2월 4일경이며, 태양의 황경이 315°에 와 있을 때인 봄으로 접어드는 절후이다.

음력으로는 섣달에 들기도 하고 정월에 들기도 하며, 정월과 섣달에 거듭 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봉춘(再逢春)이라 한다. 정월은 새해에 첫번째 드는 달이고, 입춘은 대체로 정월에 첫번째로 드는 절기이다.

입춘은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로서, 이날 여러가지 민속적인 행사가 행해진다. 그 중 하나가 입춘첩(立春帖)을 써 붙이는 일이다. 이것을 춘축(春祝), 입춘축(立春祝)이라고도 하며, 각 가정에서 대문기둥이나 대들보, 천장 등에 좋은 뜻의 글귀를 써서 붙이는 것을 말한다.

한편, 옛날 대궐에서는 설날에 내전 기둥과 난간에다 문신들이 지은 연상시(延祥詩) 중에서 좋은 것을 뽑아 써 붙였는데, 이것을 춘첩자(春帖子)라고 불렀다. 사대부집에서는 흔히 입춘첩을 새로 지어 붙이거나 옛날 사람들의 아름다운 글귀를 따다가 쓴다.

제주도에서는 입춘일에 큰굿을 하는데, ‘입춘굿’이라고 한다. 입춘굿은 무당조직의 우두머리였던 수신방(首神房)이 맡아서 하며, 많은 사람들이 굿을 구경하였다. 이때에 농악대를 앞세우고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걸립(乞粒)을 하고, 상주(上主), 옥황상제, 토신, 오방신(五方神)을 제사하는 의식이 있었다.

입춘일은 농사의 기준이 되는 24절기의 첫번째 절기이기 때문에 보리뿌리를 뽑아보고 농사의 흉풍을 가려보는 농사점을 행한다. 또, 오곡의 씨앗을 솥에 넣고 볶아서 맨 먼저 솥 밖으로 튀어나오는 곡식이 그해 풍작이 된다고 한다.

 

*立春帖(立春榜)


 

立春帖 (입춘방) : 입춘날 입춘時에 대문, 중문, 곳간문, 방문이나 대들보 또는 
기둥 축사등에 써 붙이는 글귀로 대구(對句)와 단구(短句)가 있으나 요지음은 

 아파트 또는 양옥식 단독 주택이므로 옛날처럼 부치는 장소가 적당치 않으나

원하시면 적절한 장소에 아래 立春帖을 선택하여 써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松溪 이상백)                             



<短句(단구)>

*春到門前增富貴(춘도문전증부귀)
*春光先到古人家(춘광선도고인가)
*一家和氣滿門楯(일가화기만문순)
*人情富貴如將得(인정부귀여장득)
*玉洞桃花萬樹春(옥동도화만수춘)
*立春大吉(입춘대길)
*掃地篁金出(소지황금출)
*開門萬福來(개문만복래)
*壽如山富如海(수여산부여해)
*戶納東西南北財(호납동서남북재)

<대구(對句)>

*立春大吉 建陽多慶(입춘대길 건양다경)
*國泰民安 家給人足(국태민안 가급인족)
*雨順風調 時和豊年(우순풍조 시화풍년)
*堯之日月 舜之乾坤(요지일월 순지건곤) 

            

 

富貴安樂 壽比金石
부귀안락 수비금석 :  부유하고 귀하여 편안하고 즐거우며
                      수명은 쇠나 돌처럼 끝이 없으소서

福祿正明 長樂萬年
복록정명 장락만년 :  행복은 공명정대하여 까닭 없이 오지 않으니,
                       큰 즐거움이 오래 가소서

和神養素 光風動春
화신양소 광풍동춘 : 정신은 부드럽고 뜻은 꾸밈없이 기르니,
                        비온 뒤의 맑은 바람이 봄을 부른다

和氣致祥 長樂無極
화기치상 장락무극  : 마음이 고를 때 상서로운 일을 이루고,
                    즐거움이 끝이 없도다.


             
春和怠蕩 發祥致福
춘화태탕 발상치복  :  봄은 따뜻하고 한가하니,
                     상서로움이 생겨 행복을 부른다.

龍遊鳳舞 世樂民喜
용유봉무 세락민희  : 용이 놀고 봉황이 춤추니,
                    세월이 즐겁고 백성이 기쁘다.

桃熟三千 新風歌喧
도숙삼천 신풍가훤   : 천도복숭아가 잘 익어,
                     새바람에 노랫소리 드높다.

              *父母千年壽 子孫萬代榮(부모천년수 자손만대영) 
              *天下太平春 四方無一事(천하태평춘 사방무일사)
              *天上近三陽 人間五福來(천상근삼양 인간오복래)
              *鳳鳴南山月 麟遊北岳風(봉명남산월 인유북악풍)
              *掃地黃金出 開門萬福來(소지황금출 개문만복래)
              *雲開萬國同看月.花發千家共得春(운개만국동간월 화발천가공득춘)
              *富貴安樂.壽比金石(부귀안락 수비금석)

              *福祿正明.長樂萬年(복록정명.장락만년)

              *和神養素.光風動春(화신양소.광풍동춘)

              *和氣致祥.長樂無極(화기치상.장락무극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4860 → 5210원 … 새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중앙일보] 입력 2014.01.01 00:55 / 수정 2014.01.01 00:55  

 

 


오늘부터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탈 수 있게 된다. 택시에는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시범실시된 도로명 주소는 올해부터 유일한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오르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가 감면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들을 모았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www.mosf.go.kr)를 비롯, 각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준호 기자

취득세율 영구 인하 6억원 이하 1%

◆세제·금융·공정거래


 
취득세 영구감면=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가 감면된다. 기존 9억원 이하 1주택은 1%, 9억원 초과·다주택자는 4%를 매기던 것이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등으로 전환된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 마그네틱 카드 사용 금지=2월부터 ATM 거래는 카드 앞면에 집적회로(IC) 칩이 있는 IC카드만 가능하다. IC칩이 없는 마그네틱 카드 사용자는 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IC카드로 바꿔야 한다.

 ▶자동차보험 차량 모델 등급 제도 개선=비싼 차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보험료 등급을 더 세분화한다. 현재 21개로 나뉘어 있는 자차보험료 등급을 26개로 늘리고 보험료 할인·할증률도 150%에서 200%로 확대한다.

 ▶보험 청약 철회 기간 연장=6월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청약일부터 15일 이내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약일부터 보험증권 수령일까지 걸리는 시간(3일 안팎)만큼 청약 철회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금지=대기업 그룹의 총수 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제공받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참여로 건전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 권익 보호 강화=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2월 14일부터 ▶매장 리뉴얼 강요 ▶심야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된다.

 ▶하도급 제도 개선=2월부터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액 의무지급 사유 규정도 신설돼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때는 30일 내에 수령이 가능토록 했다.

한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버스 ·전철 탄다

◆교통·국토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교통 이용=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월에 공동이용이 가능한 선불교통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1월 1일부터 새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된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공공기관 등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한다. 도로명 주소와 관련한 불편 사항이나 민원이 있으면 안전행정부 전담콜센터(1588-0061)에 문의하면 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오토바이·스쿠터 가운데 운행 기간이 3년이 넘은 경우 2년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00~260㏄는 2015년, 50~100㏄는 2016년부터 시행한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2월 7일부터 운송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을 위해 택시의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고, 2월 2일부터는 승객의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운영=2월부터 정부가 아파트 관리를 돕는다. 아파트관리 지원센터가 설치돼 아파트관리 민원 상담, 분쟁과 갈등 중재, 시설관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운전 중 DMB 시청 처벌=2월 14일부터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를 표시하거나 조작할 경우 처벌받는다.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원, 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비행기 이착륙 때도 전자기기 사용=항공기 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1월부터 가능해진다. 이착륙 중에도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는 통화나 메시지 전송은 불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쓸 수 있다.

 ▶폐수·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산업폐수와 찌꺼기(오니)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해양 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100㎡ 이상 음식점·호프집?제과점 금연

◆보건복지, 문화·통신


 ▶금연구역 확대=금연구역이 면적 150㎡(45평)에서 100㎡(30평)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호프집 등으로 확대된다. PC방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인데 올해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올해부터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최근까지는 1분위 200만원, 2분위 300만원, 3분위 400만원이 상한선이었으나 앞으로는 1분위 120만원, 2~3분위 150만원, 4~5분위 200만원, 6~7분위 250만원, 8분위 300만원, 9분위 400만원, 10분위 500만원으로 조정된다.

 ▶노인 임플란트도 보험=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확대=7월부터는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대상 지역과 인원이 전국 80개 지역 1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20개 지역 2100명에 불과했다.

 ▶스마트폰 도난방지 시스템 의무화=상반기 중 국내 제조사의 모든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Kill Switch)’가 의무 탑재된다.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잠그거나 개인정보를 완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난방지 기술이다. 예컨대 휴대전화를 도난당했을 경우 별도로 마련된 웹사이트에 접속해 단말기 초기화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식으로 원격 조종한다.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개인정보 유출도 어려워진다.

 ▶문화패스제 시행=3월부터 국공립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료 할인 대상이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된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에게 더 많은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다.

계약직·파견 근로자에 임대주택 우선 공급

◆고용노동


 ▶최저임금 인상=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올해보다 7.2%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4만1680원, 주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이다.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가 대신 내주는 퇴직금 인상=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도 인상된다. 현재 체당금 상한액은 30세 미만 150만원, 30~39세 240만원, 40~49세 260만원, 50세 이상은 210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30세 미만 180만원, 30~39세 260만원, 40~49세 300만원, 50~59세 280만원, 60세 이상 210만원으로 조정된다.

 ▶비정규직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계약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3개월 이상 한 사업장에서 일하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는 60일 이상 일하면 된다. 화물차 운전자, 캐디,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6개월 이상 현재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인상=육아휴직 근로자가 하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근로자(대체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이들 임금 몫으로 월 30만원(대기업)~60만원(중소기업)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직장어린이집, 기숙사, 모유수유실과 같은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는 7억원까지 연리 2%의 이자로 융자해준다.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1인당 1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업의 근로자 고용형태 공시=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주는 매년 기업 내 정규직, 기간제, 파견, 일일 근로자 수를 3월 31일까지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돼지고기에도 12월부터 이력제 도입

◆교육·농식품, 기타


 ▶고교 한국사 수업 확대=올해부터 모든 고등학교는 신입생들에게 졸업 전까지 한국사를 최소 두 학기 이상 가르쳐야 한다. 한국사 필수 이수 기준도 현재 5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 한 학기의 교육 분량)에서 6단위로 늘어난다.

 ▶산업체 기술·기능인재도 국비 유학=지난해까지 학문 중심 과정에 치우쳐온 해외 국비유학 연수생 선발이 올해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로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기능·기술인재로도 확대된다.

 ▶애완동물 등록 의무화 확대=1월 1일부터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10만 명 이상 시·군에서만 시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신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은 제외된다.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 확대=서울 시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적용되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2월부터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학생 1인당 급식단가도 인상된다(초등학교 2880원→3110원, 중학교 3480원→4100원).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 범위 확대=1월부터 서울 의 경우 보증금 9500만원 이하 세입자가 보증금 3200만원까지,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에선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세입자가 보증금 27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 기속력 인정=올해부터는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에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기속력이 인정되는 대신 다수결 요건은 강화된다. 현행 단순다수결 평결을 없애고 배심원 4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평결이 성립되는 ‘다중가수결제’가 도입된다.

 ▶돼지고기 이력제도 도입=올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도 도입된다.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 받 은 글 -


 

 

 

 

 

            새해부터 달라지는것들

최저임금·병사 봉급 ‘UP’,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4년 01월 03일 16시 25분 (주)양주/동두천신문사

기획재정부는 2014년 갑오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 183건을 발표했다.
정부 정책 중 분야별로 살펴보면
▲세제 3건 ▲환경·국토 6건 ▲보건복지 6건 ▲고용노동 3건 ▲농정 5건 ▲문화 4건 ▲금융 3건 ▲보훈·국방 5건 등이다.

또 경기도는 지난 2일 2014년 시민의 행복과 편의증진을 위해 소방분야는 통합재난소방지휘센터를 운영을, 교통분야는 광역급행 빈자리 실시간 제공을, 일반행정분야는 범죄예방 차원의 환경디자인 심의제도 도입을, 산업·경제분야는 중소기업 자율경쟁금리제도

운용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해당 시군 사업비 지원을, 문화·관광분야는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을, 보건·복지분야는 인터넷 시민 감시단 운영을, 환경분야는 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등 8개 제도에 대한 달라지는 개선시책을 발표했다.


세제분야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돼 올 1월부터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되고 다주택자 차등 세율은 폐지됐다.
▲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확대됐다.
▲ 중소기업이 201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1인당 100만원의 세액 공제를 올 12월 31일 적용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하던 것을 청년뿐 아니라 만60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으로 확대,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으로 변경했다.


환경·국토분야

▲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돼 관공서에 전입·출생신고 등을 할 때나 우편업무를 볼 때는 반드시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써야 한다.
▲ 올 2월 14일부터 운전 중 DMB를 켜놓거나 조작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시작된다.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3~7만원, 벌점은 15점이 부과된다.
▲ 그간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통합모기지 상품이 출시됐으며, 기존 6개 주택기금상품 취급은행에서 통합모기지는 10개 기관이 추가돼 접근성이 용이해졌다.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통합정보 서비스인 ‘일사편리’가 전 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돼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발급하던 불편함이 개선됐다.
▲ 버스나 지하철뿐 아니라 KTX 등 기차표 구매와 고속도로 통행료지불까지 가능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됐다.
▲ 항공기 이착륙 시, 기내에서 스마트폰, MP3플레이어 등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했으나, 휴대용 전자기기의 전자파 간섭이 항공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사용이 가능해졌다.
▲ 올 2월 6일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를 위한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되며,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분야

▲ 올 3월부터 일반 및 가정어린이집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80시간의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어린이집 형태에 따라 1년~3년의 실무경력자로 강화한다.
또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대학 이수 교과목 및 학점도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2016년까지 건강보험에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가 급여화되며,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됐다.
▲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되며, 2015년은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7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65세 이상 어르신에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이 지급된다.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은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 150㎡ 이상 음식점, 식당, 호프집, 찻집 등의 공공장소전면금연 시행에서 올 1월부터 100㎡이상 음식점 및 공중이용시설로 변경됐다.


고용노동

▲ 최저임금이 시급 5210원으로 인상돼 8시간 기준 일급은 4만1680원, 40시간 기준 월급은 108만8890원을 받게 됐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기준이 완화됐다.
기존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에서 3개월 이상인 자로,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됐다.
▲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규모기업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원금이 50% 인상됐으며,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정분야

▲ 농가도우미 지원금은 종전 1일 지원 단가 5만원의 80%인 4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1일 지원 단가 5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금액이 79만원으로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부터는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해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2014년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된다.
▲ 기존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서 시행했던 동물등록제가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을 2월부터 네이버 지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방 등산로는 녹색, 폐쇄 등산로는 붉은색으로 표시된다.


문화분야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전국 박물관 및 미술관 주요 문화시설 무료·할인관람, 야간개장,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기존 각각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가 2월 발급을 앞두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문화누리카드.kr)를 통해 선착순 발급할 예정이다.
가구당 연간 10만원, 가구 내 청소년이 있을 경우 개인당 5만원(최대 5명)을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TV 미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디지털 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지원한다.
보급지원센터(02-737-2763  02-737-2763 무료  )에서 구매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마당(
www.digitalt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 야영 등의 청소년활동 시 참가자 모집 전 활동주최자는 소재 시군의 청소년관련 담당부서에 신고해야하며, 보험 미가입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분야

▲ 기존 단기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무사고인 경우에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무사고로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장과 묶어 통합상품 형태로 판매하던 것을 실손보험 단독상품 출시로 의무화하고 보장내용도 최대 15년마다 변경이 가능해졌다.
▲ 4월부터는 자기앞수표의 위·변조 방지 및 식별 요소를 강화한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정액 자기앞수표가 도입된다.


보훈·국방

▲ 올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4% 인상돼 상이 7급 36만2000원, 독립유공자 1~3급 훈장자 474만2000원 등으로 대상별, 상이등급별로 차등 지급된다.
▲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대상으로 전·후반기 연 2회 선발해 전역당시 계급으로 재임용한다.
지원 자격은 임용일 기준 전역 3년 이내이면서 재임용 후 3년 근무가 가능한 인원으로, 인사관리는 동등하게 적용하며 우수 복무자에 한해 장기복무와 진급 선발의 기회를 부여한다.
▲ 일반훈련 교통비는 1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했으며, 그동안 소집점검 참가자는 지급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교통비 5000원을 지급받게 됐다.
▲ 병사 봉급을 2013년 대비 15% 인상해 이병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으로, 일병 10만5800원에서 12만1700원으로, 상병 11만7000원에서 13만4600원으로, 병장 12만96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인상했다.
▲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 달라진 것들>

달라진 경기도 행정제도 어떤 것이 있나?
소방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시민감시단 ‘인터넷꿈지기’ 운영


소방분야

경기도 소방본부는 내년부터 모든 신고전화와 출동을 통합해 한 곳에서 관리하는 ‘재난종합지휘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소방서 관할 중심의 출동체계가 관할 구분 없이 근거리 기준으로 바뀌게 되며, 홈페이지도 경기도 119로 통합된다.


교통분야

10월부터 광역급행버스의 빈자리 정보가 실시간 제공된다. 대상은 18개 노선 282대로 스마트폰과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며, 정류소 안내전광판을 통한 빈자리 정보는 시군별로 추진될 예정이다.


일반행정분야

경기도나 시·군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이나 위탁건축물, 경기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경제분야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에 ‘자율경쟁금리제도’가 도입, 중소기업인은 종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등 6개 시군지역 활성화사업에 도비 150억, 시비 37억5000만원 총 187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문화·관광분야

판교 테크노밸리내 공공지원센터에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설립, 도는 2018년까지 매년 1000개씩 5000개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분야

도민 스스로 인터넷 유해 사이트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인터넷 시민감시단 ‘인터넷꿈지기’가 1월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도민 200여명으로 구성, 신고 건에 대해 건당 3시간씩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분야

초미세먼지 경보제가 시행돼 도는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시간 평균 농도기준 120㎍/㎥을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일 때는 경보를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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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八道의 地理的 特性

     

    우리나라에는 조선초기(朝鮮初期)에 이미 ‘팔도(八道)’라는 行政區域이 있어

    그 후 약 5백 년간 이 制度가 존속(存續)되어왔다.

    즉 경기도(京畿道), 충청도(忠淸道), 전라도(全羅道), 경상도(慶尙道), 강원도(江原道),

    황해도(黃海道), 평안도(平安道), 함경도(咸鏡道)의 8도가 그것이다.

     

    8道의 名稱의 根源을 살펴보면 경기도(京畿道)는,

    서울(京)과 宮闕周圍 5百里 以內의 地域을 뜻하는 기(畿)를 합쳐 京畿라 하였고,

    충청도(忠淸道)는 그 代表的인 고을인 충주(忠州)와 청주(淸州)가 있어 忠淸으로,

    전라도(全羅道)는 전주(全州)와 나주(羅州)가 있어 全羅로,

    경상도(慶尙道)는 경주(慶州)와 상주(尙州)를 慶尙으로,

    강원도(江原道)는 강릉(江陵)과 원주(原州)에서 江原이 되었고,

    황해도(黃海道)는 황주(黃州)와 해주(海州)를 指稱하여 黃海로,

    평안도(平安道)는 평양(平壤)과 안주(安州)에서 평안(平安)으로,

    함경도(咸鏡道)는 함흥(咸興)과 경성(鏡城)에서 咸鏡으로 各各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그런데 八道라고는 하지만 원래 京畿에는 도(道) 자를 붙이지 않는 것이 정칙(正則)이고

    京畿道에는 이칭(異稱)이 없다.

    나머지 7도에 대한 異稱과 基準은 다음과 같다.

    호서(湖西)는 忠淸道로서 忠北 제천 의림지호(義林池湖)의 서쪽이라는 뜻이고,

    호남(湖南)은 全羅道로서 全北 김제 벽골제호(碧骨堤湖)의 남쪽이라는 뜻이며,

    영남(嶺南)은 경상도로서 조령(鳥嶺) 죽령(竹嶺)의 남쪽을 말함이요,

    강원도를 영동(嶺東) 관동(關東)이라 함은 大關嶺 동쪽이라는 뜻이고,

    해서(海西)는 黃海道로서 京畿海의 서쪽이라는 뜻이요,

    관북(關北)은 咸鏡道로서 철령관(鐵嶺關)의 북쪽을 말함이요,

    관서(關西)는 平安道로서 鐵嶺關의 서쪽이라는 뜻이다

     



 

    朝鮮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가 정도전(鄭道傳)에게

    조선팔도(朝鮮八道) 사람을 評하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자 鄭道傳은  

    京畿道는 경중미인(鏡中美人)이며, 忠淸道는 청풍명월(淸風明月)이고,

    全羅道는 풍전세류(風前細柳)이며, 慶尙道는 태산준령(泰山峻嶺)이고,

     

    江原道는 암하노불(岩下老佛)이며, 黃海道는 춘파투석(春波投石)이고,

    平安道는 산림맹호(山林猛虎) 입니다. 라고 評하였다 한다.

     

    이 말을 풀어보면, 京畿道는 거울에 비친 美人과 같고,

    忠淸道는 맑은 바람속 밝은 달과 같으며,

    全羅道는 바람 앞의 가는 버들과 같으며, 慶尙道는 큰 산의 험한 고개와 같으며,

    江原道는 바위 아래 늙은 부처님과 같고, 黃海道는 봄 물결에 돌을 던지는 듯하고,

    平安道는 숲 속의 사나운 호랑이와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李成桂의 出身地인 咸鏡道에 대해서는 評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太祖는 아무 말 이라도 좋으니 어서 말하라고 재촉하였다.

    鄭道傳은 머뭇거리며 “咸鏡道는 이전투구(泥田鬪狗)이옵니다”라고 아뢰었고,

    太祖 李成桂는 이 말을 듣고 얼굴이 벌개졌다고 하는데, 눈치 빠른 鄭道傳이 이어 말하길

    “그러하오나 咸鏡道는 또한 석전경우(石田耕牛)올시다”하니

    그제야 용안에 喜色이 만연해졌다고 한다.

    이전투구(泥田鬪狗)란 진흙 밭에서 싸우는 개처럼 猛烈하고 齷齪(악착)스럽다는 뜻으로

    淺薄(천박)하다는 意味를 內包하며,

    석전경우(石田耕牛)란 자갈밭을 가는 소라는 뜻으로

    부지런하고 忍耐心이 强한 性格이라는 좋은 意味를 가지고 있다.

     

     


    청담(淸潭)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사람이 살 만한 곳의 立地條件으로서

    지리(地理), 생리(生利), 인심(人心), 산수(山水) 등 4가지를 들었다.

    무엇으로서 人心을 말할 것인가? 孔子께서 "마을의 風俗이 착하면 아름다운 것이 된다.

    아름다운 곳을 가려서 살지 아니하면 어찌 智慧롭다 하리오." 하시었고,

     

    옛날. 孟子의 어머니가 세 번이나 집을 옮긴 것(孟母三遷)은

    아들을 훌륭하게 가르치고자 함이었다.

    사람이 살 고장을 찾을 때에 그 착한 風俗을 가리지 않으면 비단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子孫에게도 해가 있어서 반드시 좋지 못한 風俗이 스며들 우려가 있다.

    그러니 살 곳을 가리는데, 그 땅의 세상 풍속을 보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八道 가운데 平安道 人心은 순후(醇厚)하여서 제일이요,

    다음은 질실(質實)한 慶尙道 風俗이다.

    咸鏡道는 오랑캐와 接境하여 百姓이 모두 굳세고 사나우며,

    黃海道는 山水가 險惡한 까닭으로 百姓들이 거의가 사납고 모질다.

    江原道는 산골짜기 百姓으로 몹시 不遜하고,

    全羅道는 오로지 함을 崇尙하여 그른 일에 움직이기 쉽다.

    京畿道는 都城 밖의 야읍(野邑)은 百姓들의 財物이 시들어 衰(쇠)하였고,

    忠淸道는 오로지 세도(勢道)와 재리(財利)에만 따른다.」라고들 한다.

     

    - 가져온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