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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내 집 마련, ‘이것’ 이용하면 혜택 많다 본문
생애 첫 내 집 마련, ‘이것’ 이용하면 혜택 많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이혜진 입력 2013.07.11 11:29
지난 6월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액이 6474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1월 179억원, 2월 549억원, 3월 774억원에 불과했지만 4ㆍ1 대책이 발표된 4월 1070억원으로 급증한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라고 하네요.
이번 대책 발표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ㆍ양도세 면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대출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금리도 낮아져 주택구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랜 기간 전세살이를 한 A씨도 이번 4.1대책 이후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대상에 포함된 것이 A씨의 결정을 도왔습니다.
이전까지는 A씨 부부의 연소득은 6000만원이 넘어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7000만원으로 다시 완화되면서 대상에 포함된 건데요.
A씨는 “대출 조건이 까다로웠지만 다행히 조건을 충족했다”며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 꼼꼼히 따져봐야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총 소득이 7000만원 이하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때 세대주는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지만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제외됩니다. 또 부부 합산 총소득은 돈을 빌리는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금리는 소득수준과 만기에 따라 2.6~3.4%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 다자녀 가구일 경우 0.5%포인트, 다문화 또는 장애인 가구일 경우 0.2%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적용은 안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로 매매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되며 대출 한도는 2억원 이내입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 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고 분양 받았을 때는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분양 대금 완납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1월 179억원, 2월 549억원, 3월 774억원에 불과했지만 4ㆍ1 대책이 발표된 4월 1070억원으로 급증한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라고 하네요.
이번 대책 발표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ㆍ양도세 면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대출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금리도 낮아져 주택구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랜 기간 전세살이를 한 A씨도 이번 4.1대책 이후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대상에 포함된 것이 A씨의 결정을 도왔습니다.
이전까지는 A씨 부부의 연소득은 6000만원이 넘어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7000만원으로 다시 완화되면서 대상에 포함된 건데요.
A씨는 “대출 조건이 까다로웠지만 다행히 조건을 충족했다”며
“일반대출보다 금리가 싸고 만기가 긴 점이 맘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 꼼꼼히 따져봐야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총 소득이 7000만원 이하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때 세대주는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지만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제외됩니다. 또 부부 합산 총소득은 돈을 빌리는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금리는 소득수준과 만기에 따라 2.6~3.4%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 다자녀 가구일 경우 0.5%포인트, 다문화 또는 장애인 가구일 경우 0.2%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적용은 안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로 매매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되며 대출 한도는 2억원 이내입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 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고 분양 받았을 때는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분양 대금 완납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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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결혼을 앞둔 작은 아들에게 보여주려구 옮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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